안녕하세요 웹운영팀 입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의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, 환급 과정의 진도율 인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.
1. 적용 대상
· 환급 과정 전체(사업주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)
2. 변경 내용: 실질 학습 시간 기반 인정
· 서버에 기록된 실제 학습 시간을 계산하여 진도율을 인정합니다.
※ 학습 인정 시간 계산식
마지막 학습 시간(서버 기준) - 진도율 인정 요청 시간(서버 기준) = 학습 인정
3. 변경 사유
·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강화된 규정 준수
· 정상적으로 학습하신 분들의 부득이하게 수료 기준 미달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 방지
고맙습니다.
웹운영팀 드림.